[판례] 토지나 건물을 신탁했을 때 법정지상권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가. 상호 모순되는 전후의 진술이 있는 경우 종전의 진술은 나중의 진술에 의하여 정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구건물과 이를 철거하고 신축한 새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다. 대지와 그 지상건물 중 하나에 대한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성부 라.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https://www.law.go.kr/%ED%8C%90%EB%A1%80/(92%EB%8B%A4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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