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판례는 아래와 같구요.
분묘의 지료청구 판례
판례 –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판례가 뒤집혔죠.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 [공2021상,1018]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그동안은 분묘기지권에 따른 권리를 중요시한 반면에 지금은 개인의 소유권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