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건물 공유 토지 단독 소유일 경우 법정지상권

통상 우리는 법정지상권이(이하 법지권)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를 낙찰받아 수익을 내는 것을 생각하는데, 만약 법지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높은 가격에 낙찰받았는데 법지권이 성립한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죠..

건물 토지 중 토지만 낙찰받았고 건물이 공유 소유일 때,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최근 것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1. 갑이 토지를 사서 신축건물을 올리고,
  2. 신축건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3. 토지는 을에게, 건물은 을, 병, 정 등에게 상속을 합니다.
  4. 이후 을이 병(피고)에게 토지를 상속하고, 건물은 병, 정..에게 상속을 합니다.
  5. 이 상태에서 병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X에게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본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원심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되었다는 점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법정지상권 미성립을 주장하는 판사님이 두 명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에 반하는 논리를 이해해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겠죠.

내용인 즉,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관습조사보고서’에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가옥을 건축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볼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이처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상응하는 관습이나 관행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이와 같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부정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원합의체는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관습조사보고서’와 ‘민사관습회답휘집’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위 조선고등법원 판결 당시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관습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라고 여러 법사학 연구 결과 관습법상 법지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실제 그러한 관습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후에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

하지만 대법원은 1960. 9. 29. 선고 4292민상944 판결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관습의 존재를 인정한 이래 현재까지 일관되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해 왔고, 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관습을 전제로 오랫동안 법률관계를 형성해 왔다. 적어도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관습의 존재에 대해 법적 확신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는 우리 물권법 질서에서 기본적인 법리 중의 하나가 되었다라고 판시하였네요. 즉.. 기원을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쌓인 법리 때문에 관습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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