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방법에대한이의 (송달)

https://www.law.go.kr/%ED%8C%90%EB%A1%80/(95%EB%A7%88147)

집행방법에대한이의

[대법원 1995. 7. 11., 자, 95마147, 결정]

【판시사항】

가.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경매절차 및 대금납부의 효력 [소극]
나. ‘가’항의 경우,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경락대금 중 배당 후 잔액을 지급받은 뒤 그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다.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이미 지급된 경락대금의 반환 명령 없이 한 대금납부명령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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