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사업 가시밭길. ‘오등봉·중부·동부공원’ 아파트건설
일부 토지주가 제주시를 상대로 ‘행위허가 불가 및 건축물착공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사업이 난관에 부딪혀.



아파트 건설 ‘오등봉·중부·동부공원’ 제주 개발사업 가시밭길
도시공원 일몰제로 촉발된 난개발 논란에 아파트 건설까지 더해지면서 제주지역 개발사업도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20일 제주도에 따르면 244곳(991만㎡)에 이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일몰제가 적용된 공원은 39곳, 면적은 669만㎡에 이른다.200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도시공원의 효력은 잃게 됐다.제주도는 2020년 7월 첫 일몰제 적용 대상지 39곳 중 36곳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도로공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