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Previous article양산시 도시재생 6개 사업지 추가Next article2021타경65455 용인 수지 성복역 롯데캐슬 4.8억 전세사기 예방.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221121석간_전세사기_및_소위_깡통전세_방지를_위한_임대차_제도개선주택임대차지원팀다운로드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기간: 11.21부터 23.1.2까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Post Views: 285 Related Articles 고시 대구율하도첨산단,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지정으로본격화 고시 도시계획수립시인공지능(AI)활용추진 고시 [장관동정]원희룡장관,“권역별전세피해지원센터설립”요청 고시 27일부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택지공모 LEAVE A REPLY Cancel reply Comment: Please enter your comment! Name:* Please enter your name here Email:* You have entered an incorrect email address! Please enter your email address here Website: Save my name, email, and website in this browser for the next time I comment.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