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불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03조 ①항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세권의 특징

전세권은 물권으로써 대항력을 갖고 있고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담보물권으로써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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