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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0’하나 더 써 1억원 보증금 포기. 입찰가 불허가 결정,
경매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가를 잘못 쓰게되는 경우가 있죠. 경매 법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혹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0을 하나 더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42평 아파트가 최저가 3억6천만원이지만 41억을 쓴 후에 미납을 했고 보증금 3천6백만원은 몰취를 당했습니다.


약 1만5000㎡ 크기의 땅이 9억1300만원에 경매를 시작했는데 한 응찰자가 92억5100만원을 써냈습니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릿수를 하나 잘못 쓴 경매 사고입니다. 낙찰자는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해보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92억을 내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1억원을 손해보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1억에 가까운 보증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입찰가 오기입에 따른 불허가 결정 판례
과거에는 오기입을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의 대법원의 판례를 이후로 오기입으로 인한 불허가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판례 2009마2252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9%EB%A7%882252)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2010. 2. 16., 자, 2009마2252, 결정]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경매 낙찰시 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의 안정성과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매개시단계에서부터 집행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는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및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민사집행법 제121조).
등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완전하지 않은 송달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경매개시결정기일 전에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설령 매각대금을 납부한 상태이더라도 취소결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판례 – 95마147
https://www.law.go.kr/%ED%8C%90%EB%A1%80/(95%EB%A7%88147)
집행방법에대한이의 [대법원 1995. 7. 11., 자, 95마147, 결정] 【판시사항】 가.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경매절차 및 대금납부의 효력 나. ‘가’항의 경우,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경락대금 중 배당 후 잔액을 지급받은 뒤 그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이미 지급된 경락대금의 반환 명령 없이 한 대금납부명령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경매법원이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경매대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경매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가’항과 같이 무효인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경락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채무자가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경매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경매법원이 제3취득자인 소유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배당절차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을 경매법원에 반환하도록 함께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 명령을 동시에 하지 아니한 원심의 대금납부명령 취소결정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포스팅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