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20조제1항).

2. 특징

유치권은 물권으로써 절대권 성격을 갖고 있고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요건만 만족한다면 별도의 약정없이 성립합니다.

3. 성립 요건

1. 목적물이 존재

당연한 이야기지만 목적물이 존재해야만 점유할 수 있겠죠. 단 이 목적물은 내 목적물이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직 타인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소유주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를 소유주었을 경우는 바로 유치권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2. 목적물을 점유

물권은 공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유를 통해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목적물을 점유 하는 것은 유치권의 중요한 요건중 하나 입니다.

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판시사항】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구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담보채권의 존재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치권은 원인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공사대금을 들 수 있겠죠.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인무효로써 유치권도 무효가 됩니다.

4. 변제기의 도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 또한 중요합니다.

5.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

유치권은 채권과 견련관계에 있는 당해 목적물에 기인한 비용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가령 채무자의 다른 건물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6.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특이하게 유치권은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때문에 유치권은 배제 특약이 없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2]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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