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30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 주민 공람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던 지역 내 19곳 연립주택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
야탑동, 서현동, 분당동, 정자동, 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5곳 연립주택용지와 수정·중원 원도심인 신흥동, 산성동, 금광동, 성남동 일대 4곳 연립주택용지가 해당.
종상향에 따른 용적률의 차이는 아래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테이블을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니 50%가 증가하게 됩니다.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01716
분당, 판교, 그린벨트(GB) 우선 해제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되었고,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수정·중원구에 있는 GB 우선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가구에서 4가구로 가구 수를 각각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재정비안 공람 장소는 성남시청 동관 7층 도시계획과 사무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