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대상지는 아래와 같다.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원(2만4,962㎡) △성동구 응봉동 265 일원(3만7,287㎡) △광진구 자양4동 12-10 일원(7만5,608㎡) △중랑구 면목동 152-1 일원(8만8,040㎡) △중랑구 면목동 63-1 일원(7만6,584㎡)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원(7만4,114㎡) △성북구 석관동 261-22 일원(4만8,178㎡) △강북구 번동 411 일원(7만9,218㎡) △강북구 수유동 52-1 일원(7만3,549㎡) △노원구 월계동 500 일원(8만5,165㎡) △노원구 월계동 534 일원(5만1,621㎡) △은평구 불광동 170 일원(5만1,523㎡) △은평구 대조동 89 일원(4만848㎡) △마포구 합정동 369 일원(9만243㎡) △마포구 중동 78 일원(7만515㎡)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원(9만6,903㎡) △강서구 화곡6동 957 일원(9만6,165㎡)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원(3만8,627㎡) △금천구 시흥1동 864 일원(7만4,447㎡) △금천구 시흥3동 950 일원(5만8,867㎡)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원(9만2,057㎡) △영등포구 대림3동 786 일원(2만4,064㎡)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3만1,783㎡) △동작구 사당동 202-29 일원(8만4,311㎡) △관악구 청룡동 1535 일원(92,871㎡) △강동구 천호동 113-2 일원(5만5,521㎡)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