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의의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 약정지상권이 약속에 의해 정해지는 것과는 달리 법으로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성립한다.

법정지상권의 특징

법정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써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1. 건물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인 상태에서
  2. 건물 또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3. 건물 또는 토지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4. 위 3개가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법적 요건이 없고 판례로써 입증된다.

  1. 건물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인 상태에서
  2.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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