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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의의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 약정지상권이 약속에 의해 정해지는 것과는 달리 법으로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성립한다.
법정지상권의 특징

법정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써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건물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인 상태에서
- 건물 또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 건물 또는 토지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 위 3개가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법적 요건이 없고 판례로써 입증된다.
- 건물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인 상태에서
-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