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승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와 단순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에 따라 법정지상권의 판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과 토지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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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갑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경락받았습니다. 이후에 을은 갑과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판례 해설_법정지상권과 임대차계약
건물을 경락받은 시점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을은 대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례
대법원 1981.7.7.선고 80다2243판결 [토지인도 등]
https://www.law.go.kr/%ED%8C%90%EB%A1%80/(80%EB%8B%A42243)
【판시사항】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소유자와 동 대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포기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피고가 동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위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2.10.27.선고 92다3984판결 [토지인도 등]
https://www.law.go.kr/%ED%8C%90%EB%A1%80/(92%EB%8B%A43984)
【판시사항】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의 두 판례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지만 비슷한 경우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인데요
대법원 1975.11.25.선고 75다170판결 [부당이득금반환]
https://www.law.go.kr/%ED%8C%90%EB%A1%80/(75%EB%8B%A4170)
【판시사항】 불하받은 창고를 위하여 그 부지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료를 납부한 것이 위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창고를 불하받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는 그 부지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다만 창고부지의 사용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 부지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고 단순히 사용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법정지상권을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